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예약해야 해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면회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교도소 접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단계별로 정확하게 해야 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래를 확인하세요 🔻

교도소 면회 가능 시간

교도소랑 구치소는 평일에만 면회를 받아요. 일부 시설은 토요일도 되는데,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토요일: 일부 시설만 운영 (사전 문의 필수, ☎ 1363)
  • 일요일 및 공휴일: 면회 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접견 일시 중지 가능)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1. 법무부 민원서비스 접속 → https://minwon.moj.go.kr
  2. '일반접견예약' 클릭
  3. 이용안내 확인 후 '접견예약하기' 버튼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5. 처음이라면 '대상자(수용자) 등록' 필수
  6. 수용기관, 수용번호, 이름 입력 후 '등록'
  7. 목록에서 수용자 선택 → 뒤로가기
  8. 신청자 정보 입력 →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9. 접견 예약자 정보 및 관계, 주소 입력
  10. 날짜 및 시간 선택 → '접견예약 완료' 클릭

📌 유의사항

  • 오후 4시 이후 예약 불가 (다음 평일부터 가능)
  • 예약 후 취소 없이 불참 시 일정 기간 예약 제한
    • 2시간 전 이후 취소 → 1주일 제한
    • 무단 불참 → 2주일 제한

면회 신청 시 준비 서류

교도소 면회할 때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 구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예약 확인증 
  • 온라인 예약 시 발송된 문자 또는 출력본 위임장 대리인 면회 시 필요

📌미성년자 동반 시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장 필요

수용자 유형별 면회 횟수

  • 미결 수용자 (재판 중): 하루 1회 면회 가능
  • 기결 수용자 (형 확정): 수형자 등급에 따라
    • 4급: 월 4회
    • 3급: 월 5회
    • 2급: 월 6회
    • 1급: 하루 1회
  • 노역 수용자 (벌금 미납): 월 5회 면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면회는 꼭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인, 친구도 면회할 수 있어요.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면회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10분 정도이고, 수용자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3. 예약 없이 바로 방문해도 면회가 되나요?

일반접견은 사전 예약이 원칙이에요. 현장 접수는 제한적이니까 반드시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Q4. 수용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민원사이트에서 '수용자 조회' 서비스로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는 정해진 절차만 잘 따르면 어렵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약도 여유 있게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