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넘어, 재취업까지 돕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직급여 1분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https://m.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

https://www.work24.go.kr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력서를 등록하면 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수 단계입니다.

3.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자 교육을 영상으로 수강합니다.
  • 1시간 이내 교육 영상과 간단한 확인 문제로 구성돼 있으며, 수강 완료 후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지급액

지원 자격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존재

지급 기준 및 기간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77,000원, 최소 64,192원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나이·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 조기 재취업 시 재취업수당 추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