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신청방법

1) 재취업 후 2주 내 신고

2)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

  • 12개월 근속이 일반 기준이며, 고령자는 6개월만 채우면 됩니다.

본격적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m.work24.go.kr/cm/main.do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팩스, 우편 등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별지 제97호 서식)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임대차 계약서 등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

  • 남은 수급일수가 절반(50%)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재취업 후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해야 함 

  • 재취업일 전 2년 내에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수급 전 최소 6개월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