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거나 월세 계약을 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재발급 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께요.

우리집 임대차계약서 재발급하기

1.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index.jsp

2. 로그인


3. 전자확정일자 메뉴 진입

[전자신청] →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 클릭

4. 계약서 조회 방법 선택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이름으로 검색

5. 확정일자 선택 및 수수료 결제

검색된 계약서에서 원하는 확정일자 선택

6. PDF 저장 또는 출력

온라인 이외 계약서 발급방법

1. 임대인에게 요청

  • 계약서 원본 보관 여부 확인 후 사본 요청
  • 단, 확정일자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은 제한

2.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 중개사무소 보관 의무: 최대 5년
  • 계약한 부동산 운영 여부 확인 필수

3.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등록 계약이라면 등본 형태로 발급 가능

  • 신분증 지참 +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필요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5분 만에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