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 발급)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정보제공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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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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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도 조회 가능
4) 본인 확인 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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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법인카드 중 택1
5) 조회 조건 선택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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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소의 전체 부여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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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차인 기준으로도 확인 가능
6) 수수료 결제
1건당 600원 결제 필요 (카드 결제 가능)
7) 출력 or PDF 저장 가능
결제 완료 후 ‘일괄열람출력’으로 출력 또는 파일 저장 가능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여전히 많이 사용돼요.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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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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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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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절차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3. 담당자가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어줌
4. 처리 즉시 완료
※ 일부 동주민센터는 평일 점심시간에 민원 접수 불가하니 시간대 확인 필요
확정일자 신청시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효력이 적용됩니다.
특히 전입신고보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꼭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되는 정보
확정일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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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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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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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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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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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일자 및 담당자 등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보증금이 걸린 만큼, 작은 절차라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전한 주거 생활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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