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이라서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2023년부터 발급 기관이 바뀌면서 신규 발급은 국시원,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처리하게 됐어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국시원)
1.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록
- 총 240시간(이론, 실습 포함) 교육 이수
- 필기 + 실기 시험 응시
- 국시원에서 시험 합격 통보
2. 자격증 발급 신청 (국시원)
-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수수료: 10,000원 (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수 제출 서류 (우편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홈페이지 출력)
- 교육 수료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 경력증명서 (해당자만)
- 면허증 사본 (해당자만)
- 외국인일 경우 비자 사본
4. 자격증 출력
- 심사 후 14일 이내 발급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PDF 자격증 출력 가능
- 추가 출력 시 승인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정부24)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된 경우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민원 검색창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검색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서비스 클릭
3.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정보 입력
- 파일첨부 (필요시)
- 수수료 결제 (700원 내외)
4. 결과 확인 및 출력
- 처리 완료 후 자격증 출력 가능
- 출력은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자격증 발급할 때 주의할 점
📌 결격 사유 확인 필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자는 자격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서류 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음
교육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신청서와 다르면 접수가 안 돼요.
📌 자격증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다만, 오랫동안 안 일한 사람은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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