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이라서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2023년부터 발급 기관이 바뀌면서 신규 발급은 국시원,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처리하게 됐어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국시원)

1.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록
  • 총 240시간(이론, 실습 포함) 교육 이수
  • 필기 + 실기 시험 응시
  • 국시원에서 시험 합격 통보

2. 자격증 발급 신청 (국시원)

  •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수수료: 10,000원 (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수 제출 서류 (우편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홈페이지 출력)
  • 교육 수료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 경력증명서 (해당자만)
  • 면허증 사본 (해당자만)
  • 외국인일 경우 비자 사본

4. 자격증 출력

  • 심사 후 14일 이내 발급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PDF 자격증 출력 가능
  • 추가 출력 시 승인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정부24)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된 경우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민원 검색창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검색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서비스 클릭

3.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정보 입력
  • 파일첨부 (필요시)
  • 수수료 결제 (700원 내외)

4. 결과 확인 및 출력

  • 처리 완료 후 자격증 출력 가능
  • 출력은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자격증 발급할 때 주의할 점

📌 결격 사유 확인 필수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자는 자격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서류 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음 

교육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신청서와 다르면 접수가 안 돼요.

📌 자격증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다만, 오랫동안 안 일한 사람은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