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운전자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의무사항으로, 미이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건과 면제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대부분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1. ‘온라인 교육 신청’ 메뉴 클릭
  2. 교육 날짜 및 시간 선택
  3. 개인 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4.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확인

👉 온라인 교육은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교육 신청 방법



--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1. ‘현장(대면) 교육 신청’ 메뉴 클릭
  2. 희망하는 교육 일정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현장에서 수강 진행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대부분 1만 원대 / 지역마다 상이)

※ 현장 교육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교육 희망일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대상자와 면제 조건

교육 대상자

  •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송업에 종사 중인 운전자

교육 면제 조건

  • 해당 연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

  •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이미 이수한 경우

  •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운전자 (2025년 기준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 서울 외 지역은 각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지정된 연도 내 미이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일정, 대상자 기준,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인 만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