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만 해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참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가입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개별난방·중앙난방 모두 가능)

  • 단, 취사용 요금제만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

참여 절차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1. 회원가입 진행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2. 회원가입 완료 시 자동 신청 처리됨
  3. 이후 도시가스사 고객번호로 사용량 자동 연동

유의사항

  • 전입·전출로 고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명의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지서 기준으로 자동 비교·계산

캐시백 기준


비교 대상 기간

  • 전년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올해 절감 대상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고지서 기준: 2025년 1월 ~ 4월 발행분

지급 단가 기준

절감률 캐시백 단가 (1㎥당)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100㎥를 절약하고 절감률이 12%라면 1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참여 전 다음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인지 확인
    → 취사용 요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번호 유지 여부 확인
    → 이사나 명의변경으로 인해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과거 사용량과 비교가 불가능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 인증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작지만 실질적인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참여되고,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지급 여부가 판정되므로 더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