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만 해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참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가입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개별난방·중앙난방 모두 가능)
단, 취사용 요금제만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
참여 절차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진행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 회원가입 완료 시 자동 신청 처리됨
- 이후 도시가스사 고객번호로 사용량 자동 연동
유의사항
전입·전출로 고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명의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지서 기준으로 자동 비교·계산
캐시백 기준
비교 대상 기간
전년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올해 절감 대상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고지서 기준: 2025년 1월 ~ 4월 발행분
지급 단가 기준
절감률 | 캐시백 단가 (1㎥당) |
---|---|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
💡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100㎥를 절약하고 절감률이 12%라면 1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참여 전 다음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인지 확인
→ 취사용 요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번호 유지 여부 확인
→ 이사나 명의변경으로 인해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과거 사용량과 비교가 불가능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 인증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작지만 실질적인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참여되고,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를 통해 지급 여부가 판정되므로 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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