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토지를 확인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가 토지대장입니다.
예전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토지대장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 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1.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클릭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내용 입력

  • 대장구분: 토지대장 or 임야대장 선택

  • 소재지 입력: 주소검색으로 해당 토지 선택

  • 연혁 인쇄: 토지 변동내역 포함 여부 선택

  • 폐쇄 대장 여부: 폐쇄된 대장도 필요 시 선택 가능

  • 소유자 특정 여부: ‘있음’ 선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시지가 기준연도: 2002년 이후 연도 선택 가능

  • 소유자 정보 표시: 뒷자리 표기 여부 선택

  • 신청 후 서비스 내역에서 문서출력 선택
    바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가능!

📌
토지대장은 발급수수료 없이 무료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대장을 열람했을 때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아래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① 발급 시점 확인

좌측 상단의 ‘시점확인필’ 항목에 발급일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예: 2025년 5월 20일 11:40:25 발급)

② 소재지 및 지번

토지의 주소(소재지)와 지번이 정확한지 지도와 비교 확인하세요.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와 병행하면 실수 줄이기 좋습니다.

③ 지목과 면적

지목은 토지의 용도입니다.

  • 예: ‘대’는 건축 가능, ‘전’은 밭, ‘임’은 산림
    면적은 ㎡ 단위로 표기되며, 면적 변동 이력도 함께 기재됩니다.

④ 소유권 정보

이전 소유자, 거래일자, 상속/매매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대장도 등기부등본처럼 법적 소유권 증명이 되나요?
→ 아닙니다. 소유권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 기준입니다.
토지대장은 기본 정보 확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Q2. 임야도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임야대장으로 발급받으면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Q3.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 정부24에서는 전자문서 출력 시 무료입니다.
단, 주민센터에서 출력할 경우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스마트폰에서도 열람할 수 있나요?
→ 네. 정부24 앱에서도 모바일 인증 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5.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다른가요?
→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용 기준이며,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토지 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금, 개발부담금, 양도세 계산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대장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경매, 개발, 상속 등에서 법적 검토와 실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지목, 면적, 소유자,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면해당 토지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두세요. 토지 확인의 첫걸음은 토지대장 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