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이젠 집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 비자, 청약 등 각종 서류에 자주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누구나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1. 혼인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 발급 약관 동의
  2. 이름·주민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진행
  3. 발급 대상,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수령방식 설정 후 신청
  4. 바로 화면에서 출력(PDF 저장 가능)

일반·상세·특정의 차이점

종류 포함 정보 사용 예시
일반 본인+현재 배우자 정보만 표시 주택청약, 간단 서류 제출
상세 현재+과거 배우자/이혼 이력 포함 대출, 재혼 시 서류
특정 특정 과거 혼인 이력만 표시 과거 혼인 사실 증명 요청 시

📌대부분 상황은 ‘일반’으로 충분하지만, 이혼 이력이 필요한 경우 ‘상세’ 또는 ‘특정’을 선택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선택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해보세요.
필요할 때 빠르게 출력해두면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