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 제도는 맞벌이 부부 모두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6+6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 자격조건, 급여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자격조건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일 것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서면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지참

    📌휴직이 시작된 후에는 매월 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점차적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1인 기준) 부부 합산
    1개월차 최대 250만 원 500만 원
    2개월차 최대 250만 원 500만 원
    3개월차 최대 300만 원 600만 원
    4개월차 최대 350만 원 700만 원
    5개월차 최대 400만 원 800만 원
    6개월차 최대 450만 원 900만 원

    예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각각 지원됩니다.

    Q. 비정규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계약직,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6 제도는 이 1년 중 부부가 각 6개월씩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아이의 첫 시기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급여가 확대되고 신청 방식도 간편해져,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 모두가 경력단절 없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가족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