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데 예상치 못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상황별 작성 요령, 제출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자녀의 집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PDF 파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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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바로가기] 링크 통해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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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비치되어 있음
누가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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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기초연금 수급 예정자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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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자녀 또는 자녀가 임차한 집이라면 해당 계약자(자녀)
자녀 집에서 거주 중일 때 작성 요령
자녀가 소유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 중이라면, 다음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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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기초연금 수급자(부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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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자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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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자녀와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중요: 무료 임차소득 산정 기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상 거주에 따른 임차소득이 매월 약 39만 원(연 0.78%)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가능
자녀가 전월세 임차인일 경우 작성법
자녀가 임차 계약을 맺은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 중인 경우,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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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기초연금 신청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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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제 집주인이 아닌, 계약자인 자녀의 정보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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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부모님이 단독으로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항목 체크는 필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사용대차확인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 같지만,
작성 방식이나 제출 내용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녀 소유나 임차한 주택에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정확하게 양식을 확인하고 미리 작성해두면
복지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간단해 보여도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 이 글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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