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생활 지원을 위한 영치금 입금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잔액 조회 방법이나 입금 절차, 사용 가능 한도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죠. 이 글에서는 교정시설 영치금 잔액 조회방법,입금방법,최대 한도를 전반적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은 법무부 보관금 잔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수용자별로 부여된 보관금 전용 가상계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법무부 보관금 조회 페이지 접속
  • 필요 정보: 수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교정시설명 등
  • 문의: 계좌나 조회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로 전화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보관금 잔액 조회 시스템은 수용자 본인 또는 등록된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입금할 수 있어요:

  1. 방문 입금: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직접 현금 납부
  2. 우체국 우편환: 우체국에서 보관금 수령인으로 송금
  3. 계좌 이체: 수용자의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 ATM 모두 가능)

가상계좌 발급은 등록된 보호자만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교정시설 민원실 방문이 필요해요.

📌 오후 4시~6시 사이에는 이체가 제한돼요. 보관금 최대 잔액은 30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이체가 안 될 수 있어요.

📌 수용자가 교정시설을 이동하더라도 계좌번호는 출소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치금 사용처 및 한도

수용자는 보관금을 사용해서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구매 가능 품목: 생필품, 위생용품, 편지지, 문구류, 신문, 잡지 등
  • 서비스: 의료진 진료, 약품 구입, 심리상담 등

사용 한도:

  • 하루 사용 한도:2만 원
  • 월 사용 한도:50만 원 (교정시설별 상이)

보관금 총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돼요. 출소할 때 잔액은 전액 반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관금 입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언제든 가능하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오후 4시~6시 사이에는 제한돼요. 우체국 우편환이나 직접 방문 입금은 해당 기관 운영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Q2. 보관금으로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나요? 

교정시설 내 매점에서 생필품, 위생용품, 편지지, 문구류, 신문, 잡지 등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의료진 진료비나 약품 구입, 심리상담 같은 서비스 이용료도 보관금으로 결제됩니다.

Q3. 보관금 잔액을 확인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수용자의 이름, 수용번호, 교정시설명이 필요해요. 온라인 조회는 수용자 본인이나 등록된 보호자만 할 수 있고, 만약 조회가 안 되면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치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지원이라도 수용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