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주차할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특히 병원이나 쇼핑몰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주차 자리 찾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에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규정부터 위반했을 때 벌금,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여러 기준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나와요. 아래 내용 잘 확인해두시길 바라요.

1) 스티커 없이 주차할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동일 차량은 2시간마다 반복 신고 가능
  •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 누적 가능

2)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 스티커가 있어도 장애인이 같이 타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 단, 병원·치료기관 등에서 보호자가 잠시 주차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3) 주차선 침범 시

  • 1/2 미만 침범: 계도
  • 1/2 이상 침범: 계도 후 과태료 10만 원
  • 완전 침범: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

4) 방해 행위 (이중주차, 짐 적재 등)

  • 50만 원 과태료
  • 단, 행사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사용 시 관리소에 계획서 제출하면 허용 가능

5) 스티커 위조 시

  • 공문서 위변조로 간주
  • 벌금 최대 200만 원
  • 재발급 제한도 적용 · 1회: 6개월 · 2회: 2년 · 3회: 3년

과태료 면제대상

모든 상황에서 과태료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증빙만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을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내려주고 보호자가 잠시 주차한 경우
  • 장애인을 태우러 와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 예약표 같은 걸로 사유를 증명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방법

위반 차량을 봤다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요령 요약

1) 사진 2장 촬영

  •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 장애인 스티커 유무와 주차 위반 상태가 확인되도록

2) 안전신문고 앱 접속

  •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고 등록
  • 교통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진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 사회의 약한 분들을 위한 작지만 정말 소중한 배려 공간이죠.

주차선 하나 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큰 배려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