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교차로나 가로수에 걸려 있는 보기 싫은 현수막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엔 우회전하는 차들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허가 없이 막 설치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고, 단속해서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죠.
오늘은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불법현수막 주요 유형
1. 무허가 현수막
-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현수막
2. 지정 구역 외 설치
-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경우
3. 허가 기간 초과
- 허가된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4. 교통·보행 방해 현수막
- 도로 시야 방해, 보행자 통로 침범 등
- 상업적 광고 내용이 포함되거나 크기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불법현수막 신고 방법
불법현수막은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정말 간편해요.
1) 위치 확인
- 설치된 장소를 정확히 파악 (도로명 주소 또는 주변 시설 기준)
2) 사진 촬영
- 내용, 위치, 차량/시설물 주변 환경이 명확히 보이게 2장 이상 촬영
3) 국민신문고 신고
- 국민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 불법광고물 신고 선택
- 사진 첨부 및 위치 정보 입력
- 불법성 내용 간단히 설명 후 접수
4) 기타 신고 방법
- 구청 전화 신고: 관할 구청 도시관리과에 직접 전화
- 현장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철거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요.
불법현수막 신고 포상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포상금 기준 요약
- 대상: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금액: 1건당 최소 1만 원 ~ 최대 3만 원
- 조건: 신고 후 실제 단속 및 철거까지 완료된 경우
- 지급 방식: 누적 후 월별 정산 또는 단건 지급 (지자체마다 상이)
※ 상업 광고물이나 교통 방해형 현수막일수록 단속 우선순위와 보상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자치구는 예산이 떨어지거나 정책상 포상금을 안 주는 곳도 있으니까, 신고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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