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이중주차된 차량, 횡단보도를 막아선 자동차, 소화전 앞을 차지한 경우 등 한 번쯤은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는 시민 누구나 앱이나 전화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죠.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 방법, 활용 가능한 어플, 포상금 제도, 전화 신고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알려드릴게요.
불법주차 신고 대상
단순히 도로 위에 잠깐 세워둔 것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장소라면 단속 대상이 되어요.
- 횡단보도 위 또는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반경 5m 이내
-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전후 10m 이내
- 소방시설 및 소화전 5m 이내
-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점유
- 인도나 자전거도로 위 주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지 시간대 위반
특히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앞은 즉시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라서 꼭 신고해야 해요.
불법주차 어플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은 '안전신문고'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민원 접수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용 방법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앱 실행 → '불법주정차' 메뉴 클릭
-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2장 사진 촬영
- 차량 번호, 시간, 장소가 선명하게 나와야 함
- 자동 GPS 정보 확인 → 접수 완료
유의사항
- 1분 간격은 꼭 지켜야 해요
- 사진은 시간 정보·차량 번호·위반 장소가 모두 명확하게 보여야 유효해요
- 지역에 따라 접수 가능 시간이 달라요 (보통 평일 9시~18시)
- 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접수 가능
② 생활불편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도 안전신문고와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앱을 통해 접수한 신고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도 하고요.
기본 사용법은 같고, 사진 2장·위치정보·위반 내용 입력 방식이에요. 단, 대부분 지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앱 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으니 처음이라면 안전신문고를 추천드려요.
불법주차 전화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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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182)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110)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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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아래 정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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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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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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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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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교통지도과로 직접 전화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폐지했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소방시설 앞 주정차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요.
포상금 지급 조건
- 신고 대상: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 전용구역 등
- 신고 방식: 앱을 통한 GPS 포함 사진 2장 이상
- 지급 형태: 지역화폐 또는 계좌 이체
- 예시 지역: 김포시, 포천시, 창원시 등
- 금액: 건당 2만~3만 원 수준 (지역별 상이)
주의사항
- 사진 2장 이상 + 1분 간격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 GPS, 시간, 위치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해요
- 반복 제보·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 가능성이 있어요
- 포상금 운영 여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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