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죠. 아파트 단지 구석, 골목길 한편, 버스정류장 옆 등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장면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부터 과태료 포상금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1. 증거 확보

  •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 날짜, 시간, 장소가 확실히 나와야 하고, 가능하면 버리는 사람 모습이나 차량 번호 같은 인상착의까지 담으면 더 좋아요.

2. 신고 경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후, '불법쓰레기 신고' 메뉴 선택
  • 관할 구청 환경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접수
  •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 민원', '생활불편신고' 코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해서 무단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과태료가 나와요.


  • 담배꽁초, 휴지 등 경미한 투기: 5만 원
  • 비닐봉지 등 생활쓰레기 투기: 10만 원
  •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 50만 원
  • 사업장 폐기물 무단배출: 100만 원 이상
  • ※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환경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데 도움을 준 시민한테는 포상금을 줘요. 그냥 신고만 제대로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정도
    • 최대 20만 원까지
    • 예시: 과태료 10만 원 → 포상금 2만 원

    포상금 지급 절차

    1.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2. 과태료 부과 결정
    3. 신고자 포상금 신청
    4. 지급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지급

    ※ 포상금은 보통 한 달 내에 지급되며, 같은 대상에 대한 중복 포상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