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간판들 많이 보셨죠? 인도 한복판에 놓인 입간판들, 허가도 없이 벽면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전봇대마다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들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불법 간판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불법 간판 신고방법

불법 간판은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정말 쉽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

1. 안전신문고 앱 이용하기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불법 광고물' 카테고리 선택
  • 위치 자동 입력 + 사진 2장 이상 첨부 + 간단한 설명 작성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앱 푸시 알림 또는 문자로 확인 가능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처리되는 방법이에요.

2.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불법 광고물 신고' 또는 '생활불편 신고' 메뉴 이용
  • 사진, 위치, 내용 기입 후 온라인 접수
  •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도 가능

3. 전화 신고

  • 각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예: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에 전화로 직접 신고
  • 해당 부서 연락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간판 과태료

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하거나, 과태료나 벌금 같은 제재를 가해요.

  • 허가 없이 설치한 간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입간판, 현수막 이외 광고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불응 시 행정대집행: 직접 철거 후 철거 비용 청구

간판 하나 때문에 억대 소송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광고물 관련 법규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법간판 신고 포상금

맞아요. 불법 광고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냥 신고만 해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포상금 기준 (지자체별 상이)

  • 현수막: 1장당 2,000원 ~ 3,000원
  • 벽보, 전단지: 1장당 100원 ~ 200원
  • 수거형 신고: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단가 적용
  • 동일 광고물 중복 신고: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월별 상한: 개인별 지급 한도 설정 (예: 월 30만 원)

※ 서울, 수원, 고양, 성남, 부산 등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포상금 제외 대상

  • 공무원, 지자체 용역 업체 소속
  • 동일 광고물 중복 신고
  • 허위·장난성 신고
  • 철거 완료된 광고물 신고

정확한 사진이랑 위치, 설명을 제대로 써서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