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www.hometax.go.kr 에 접속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제출 메뉴로 이동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이어서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선택하세요.
3. 소득자 정보 입력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4. 제출 및 접수증 보관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 상세내역은 꼭 출력해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나 추후 증빙 요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래의 반기별 일정을 체크해두세요.
2024년 하반기 소득분(6~12월):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득분(1~6월): 2025년 7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소득분(7~12월): 2026년 1월 31일까지
📌 만약 제출을 늦춘다면?
기한 내 미제출: 지급액의 0.25% 가산세
3개월 초과 제출 시: 가산세 0.125%로 완화
가산세 부담은 작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자가 한 달만 일했는데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단기간 근무한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해당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 기한을 초과해 제출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 태그 (선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