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www.hometax.go.kr 에 접속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제출 메뉴로 이동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선택한 뒤,
왼쪽 메뉴에서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직접작성 제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지급명세서’ 목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선택하세요.

3. 소득자 정보 입력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4. 제출 및 접수증 보관

모든 입력이 끝나면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 상세내역은 꼭 출력해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나 추후 증빙 요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래의 반기별 일정을 체크해두세요.

  • 2024년 하반기 소득분(6~12월): 2025년 1월 31일까지

  • 2025년 상반기 소득분(1~6월): 2025년 7월 31일까지

  • 2025년 하반기 소득분(7~12월): 2026년 1월 31일까지

📌 만약 제출을 늦춘다면?

  • 기한 내 미제출: 지급액의 0.25% 가산세

  • 3개월 초과 제출 시: 가산세 0.125%로 완화

가산세 부담은 작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자가 한 달만 일했는데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단기간 근무한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해당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3.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 기한을 초과해 제출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세무 의무 중 하나입니다. 신고 기한인 1월 31일 또는 7월 31일을 꼭 기억하고,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한 번 익혀두면 다음 신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태그 (선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